노란봉투법의 쟁점과 대립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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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leksandar Pasaric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은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015년에 처음으로 발의되었으며, 최근에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정의당 의원 6명과 민주당 의원 46명이 이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노란봉투법의 목적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쟁의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하청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헌법상 노동삼권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추진과 대립 관계

노란봉투법 추진에는 시민단체 ‘손잡고’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사회와 진보 정당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가 힘이 있는 노조가 아닌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노란봉투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재계와 보수 정당들은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와 진보 정당들은 기존의 노조법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현재 상황

노란봉투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야당은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권은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봉투법의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대통령실은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야당은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통과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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